임대차신고제 과태료 기준, 2025년에 달라진 핵심만 딱 집어드립니다

임대차신고제 과태료 기준 한 번에 정리.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분은 30일 내 신고, 단순 지연 상한 30만 원. 가계약 입금일=기산점, ‘초과’ 기준, 군 지역 예외, RTMS·주민센터 절차까지.

안경을 쓴 상담사가 ‘전월세 신고 30일’ 보드를 가리키는 장면
“30일은 가계약에서 시작—지연을 막는 첫 날짜”

한 번 넘기면 돈이 나갑니다. 임대차 계약 뒤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 6월 1일 이후 체결분부터 바로 적용되죠. 단순 지연 상한은 30만 원으로 완화됐지만, “0원”으로 막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임대차신고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한을 지키고, 대상·지역을 확인하고, 접수만 완료하면 끝입니다. 이 글은 임대차신고제 과태료 기준을 중심으로, 누구나 바로 실행할 수 있게 규정과 사례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숫자로 끝내는 핵심 규정(요약)

표 1) 2025년 기준 변화 요약(임대차신고제 과태료 기준)

항목 2025년 현재 과거(계도기간)
적용 시점 6/1 이후 체결분부터 실제 부과 미부과(계도)
지연 과태료(단순 지연) 상한 30만 원 상한 100만 원
확정일자 신고 접수 시 자동 간주(계약서 첨부) 별도 신청 중심

근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생활법령.

① 언제부터 실제로 부과되나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미신고·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신고제 과태료 기준 중 단순 지연 상한 30만 원. 출처: 국토교통부

② 신고기한은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다. 가계약이 먼저라면 가계약금 입금일이 1일 차가 된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③ 누가 대상입니까?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다(딱 맞으면 제외). 지역은 전국이지만 경기도 외 도(道) 관할의 군(郡)은 제외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④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죠?
임대차신고 시 **계약서 첨부 후 ‘접수 완료’**가 되면,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 부여로 간주된다(별도 발급 불필요). 출처: 생활법령정보 모바일

⑤ 공동신고 문제는요?
온라인은 계약서 원본 첨부 + 당사자 1인 전자서명만으로 공동신고 간주가 가능하다. 주민센터도 양측 서명 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본다. 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 대상·기산점·예외: 한 번에 헷갈림 제거

표 2) 대상·지역·기산점

구분 핵심 체크 포인트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초과 또는 월세 30만 초과 “초과”가 기준, 딱 맞으면 제외
지역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도(道)의 경기도 외 도의 군 제외
기산점 가계약 입금일 vs 본계약일 더 빠른 날 + 30일

근거: 정책브리핑·생활법령.

대상 판단의 핵심은 초과다. 보증금 6,000만, 월세 30만은 경계선일 뿐이고 이를 넘겨야 임대차신고제 과태료 기준 대상이 된다. 숫자 한 자리로 불필요한 신고나 누락을 막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산점은 빠른 날짜다. 본계약일보다 가계약 입금일이 빠르면 그 날부터 30일이 흐른다. 이 한 줄을 놓치면 지연 과태료가 가장 쉽게 발생한다. 생활법령정보

지역 예외도 확인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도(道)의 시는 대상이고, 경기도 외 도의 군은 제외다. 지방 소도시·농어촌 거주자는 특히 꼼꼼히 본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변경·해지도 신고 대상이다. 전세에서 반전세로의 전환, 보증금 증감, 조기 종료 등은 해당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령정보

용어 풀이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행정에 알리는 제도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공적 날짜를 부여해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절차로, 확정일자와는 별개다. 두 절차를 모두 갖춰야 보증금 보호가 두꺼워진다. 생활법령정보

임대차신고제 과태료 기준 정장 차림의 안내자가 화이트보드로 신고 대상·기한·경로를 설명하는 장면
“대상·기한·경로, 세 줄 요약”

3) 바로 실행: 온라인·오프라인 절차와 실제 사례

표 3) 신고 경로 비교

경로 장점 준비물
RTMS(온라인·모바일) 비대면, 이력 조회, 필증 즉시 출력 계약서 스캔, 이체내역, 신분확인
주민센터 안내받으며 처리 계약서 원본, 신분증, 연락처

안내: RTMS 시스템 페이지.

A. 온라인(RTMS) 5단계

계약서 스캔(구김 없이 평평), 이체 내역 캡처(날짜·금액·발신계좌 표시)
RTMS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선택 → 주소·기간·보증금·월세·당사자 입력
계약서(원본) 첨부 후 한쪽 전자서명 → 공동신고 간주
신고필증(PDF) 저장: 접수번호가 권리의 영수증

B. 주민센터 방문 3단계

계약서 원본·신분증·연락처 지참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작성·제출(담당자 시스템 입력)
양측 서명된 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 간주

C. 실사례(날짜 계산)

가계약 7월 2일(입금) → 1일 차
본계약 7월 10일
마감은 7월 2일 + 30일 기준
본계약일만 보고 12일을 넘겼지만 즉시 신고해 단순 지연 상한 30만 원 내에서 멈췄다. 핵심은 “지금 신고하면 더 커지지 않는다.”

장기 미신고·허위신고는 단순 지연보다 무겁다. 통지 후 미납 시 추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즉시 신고로 리스크를 멈춘다.
감경·이의신청은 자진신고, 시스템 장애·질병 등 정당 사유 입증 시 여지가 있다.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 내 이의신청이 우선(증빙 필수).
공동신고 지연은 상대가 늦어도 계약서 원본 첨부 선신고로 온라인에서 공동 간주 절차가 이어진다. 접수번호는 반드시 보관.
변경·해지는 보증금 증감, 전·월세 전환, 조기 종료 등 발생일 + 30일 내 재신고가 원칙.

체크 5줄
날짜: 가계약/본계약 중 빠른 날 + 30일
대상: 6천만·30만 초과
지역: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 제외
채널: RTMS·주민센터
기록: 신고필증·접수번호 저장


내부링크

거주 요건과 주소 이전 이슈는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단지별 기준에서 범위와 기간 확인

주택 정책의 큰 흐름과 용어 정리는 2025년 무주택자 부동산 정책 가이드에서 기본 로드맵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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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후 세금과 납부 흐름은 2025년 한국 부동산 세금 지도에서 취득과 보유 단계별 포인트 점검

외부링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계도기간 종료, 6월 1일 이후 체결분 30일 내 신고, 단순 지연 상한 30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자료 PDF 원문 — 위 보도자료의 공식 PDF: 보도자료 PDF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상 금액·지역(군 제외)·공동신고 가능 등 핵심 표 정리: 정책브리핑 핵심 표

생활법령(데스크톱) — 기산점·확정일자 의제·전입신고 의제 등 제도 총정리: 생활법령 안내

생활법령(모바일) — 간단 뷰로 빠르게 확인: 생활법령 모바일 안내

RTMS 포털 — 온라인 신고·신고필증 출력·이력 조회: RTMS 포털

작성자 | 몰랐쩡
사실 확인 가능한 공문과 생활법령만 근거로 씁니다. 오탈자·해석 차이가 보이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관련 유튜브영상 시청은 여기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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